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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023년에 소득이 있었고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해당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 재산 이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신청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BUT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자는 신청가능)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배우자 포함)
신청자격
1.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2023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2023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일 것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일 것&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일 것&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일 것
2. 소득요건
2023년 연간 부부 합산 세전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ㆍ배당 ㆍ연금+기타 소득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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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주택ㆍ 토지 ㆍ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 ㆍ 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담보대출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액에서 차감 X
*주택전세금은 주택의 기준 시가 X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신청: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지급액의 95%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신청방법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서 신청하세요
①모바일홈택스(손택스)
②홈택스 PC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③ARS(☎1544-9944)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모바일 또는 홈택스 PC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층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신청 도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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