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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날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조건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 신청조건 그리고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신청하실 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조건
신청조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은 웬만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에 제시한 금액보다 미만일 것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3.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적어 힘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급액도 적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기한안에 신청하셔서 지급액 100%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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