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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날이 다가왔습니다. 전세금 평가방법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지급액까지 알려드리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전세금 평가방법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입니다.

전세금-평가방법
전세금-평가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00~24:00까지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것
*총소득?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 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총재산? 주택 ㆍ토지 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급일

-정기신청분: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신청분: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기한 후신청? 정기신청기간(5.1~5.31)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6.1~11.30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5% 감액되어 95%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음성 ARSㆍ보이는 ARS(1544-9944):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홈택스(PC, 모바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인증하고 로그인>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③서면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또는 QR코드 스캔 어플을 통해 스캔한 후 신청
 
④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개별인증번호 인력할 필요 없이 자동로그인되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신청대리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 직접 방문하기 힘든 고령층은 신청대리서비스(☎1566-3636)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9시~18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신청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를 한다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제법 쏠쏠해서 놓치면 많이 아쉽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정기신청 기한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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