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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한 후 신청이라고 6월 1일~11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감액돼서 95%밖에 못 받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위 금액은 최대 지급금이며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200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800만 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ㆍ배당 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위 모든 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할 것
■총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회원권, 전세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ex) 예금 안에 큰 목돈이 있거나, 2억 4천만 원이 넘는 주택, 토지 등을 보유했다면 재산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일
2024년 9월 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지급액 100%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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