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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번다고 무조건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 당연히 소득과 재산을 제일 먼저 봅니다.
1. 소득
소득은 가구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액으로 봅니다.
*총 소득액=사업ㆍ근로 ㆍ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ㆍ배당 ㆍ연금을 모두 합쳐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단독가구: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연 3,800만 원 미만
2.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합계액이 1억 7천~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어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구조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평가방법
부동산: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주택) 임차건물의 기준시가 x0.55
(임차상가 경우) 실제 전세금
분양권:2023년 6월 1일까지 구입한 금액
금융재산: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
회원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BUT,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신청: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1544-9944 연결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울정도로 짭짤한 금액이니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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