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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조건입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조건부터 지급액과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본문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1. 소득
소득조건은 1년 치 소득이 기준이며 아래에서 제시한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에는 적용이 안 됐지만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액이 너무 작아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현재 소득기준액 3,800만 원을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2. 재산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에는 2억 원이었으나 24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요건이 완화
※BUT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이 높을수록 장려금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지칭
-홑벌이가구: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지칭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최대지급액 받을 수 있는 기준
-단독가구:연소득이 400만 원~9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홑벌이가구:연소득이 700만 원~1,4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맞벌이가구:연소득이 800만 원~1,7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5% 감액되어 95%만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정기신청 지급일: 2024년 8월 말
기한 후신청 지급일: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청 가능
- 보이는 ARS, 음성 ARS 신청 가능(☎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에 이어 또 다른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모두 13월의 월급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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