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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어 2024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해줍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신청대상 조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우리나라는 아시아 역사상 2009년에 근로장려금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아시아권 국가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현재 근로ㆍ사업 ㆍ종교인으로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등 포함
3. 가구원요건
가구 구성 | 총급여액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 불가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18세 미만인 자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근로자
지급액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 가구에서 2인 이상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이 된다면 상세계산표에 의해 지급액이 더 높은 사람이 신청해야 이득입니다. 세대분리 된 가구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해 보기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지급시기
2024년 9월 말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근로 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어플 실행> 전체메뉴> 장려금 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근로 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ARS전화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알림 확인> 열람하기> 본인인증> 신청하기>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우편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모바일 방법 동일)
홈택스로그인> 장려금ㆍ연말정산 ㆍ전자기부금> 근로 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ㆍ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서식다운로드해서 직접 작성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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