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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액
소득요건
단독가구:연소득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지급액:165만 원
홑벌이가구:연소득 3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지급액:285만 원
맞벌이가구:연소득 38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지급액:33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들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의 재산 총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기간
정기신청 대상:근로사업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정기신청 시기:2024년 5월 1일~5월 31일
정기신청 산정대상:2023년 연간소득
*반기신청(근로소득자)은 신청시기 지남
지급기간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신청방법
PC신청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
전화 신청
☎1544-9944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중에 맞벌이가구의 소득 요건을 4,4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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