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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소득요건,재산요건을다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예상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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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가구원구성
가구원구성

 
 

소득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표에 있는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

 
 
총소득이란? 총소득이란 아래에 적혀있는 소득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ㆍ배당 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자산기준

소득기준이 충족되었더라도 자산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산기준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 또한 자산에 포함됩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 이래서 있나 봅니다.
주택, 토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인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지급액

 

 

 

지급액
지급액

 
위 지급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무조건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정해진 구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구간별지급액
구간별지급액

위 표를 보시면 
단독가구:400~900만 원 구간일 때 지급액이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700~1,4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액 285만 원
맞벌이가구:8001,700만 원 구간일 때 최대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사유

감액사유
감액사유

 

신청기간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산정대상

2023년 총소득

기한 후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이때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신청방법

 

 

 

  • PC-홈택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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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손택스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신청하기'클릭>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ARS(☎1544-9944)

ARS
ARS

 

지급일

신청일 3개월 이후☞9월 말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대부분 알림이 가지만 간혹 대상자임에도 알림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꼭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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