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4월 5월 신청기간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의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 이자에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여, 5년 후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일시납입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청년도약계좌☞4월 22일~4월 30일 5월 청년도약계좌 ☞5월 2일부터 접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만 19~34세 청년(만 35세 생일 이전인 사람도 가능,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인 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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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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