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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만 19~34세의 청년들이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적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 이자에 정부가 매달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여, 5년 후에는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의 일시납입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4월 청년도약계좌☞4월 22일~4월 30일
5월 청년도약계좌 ☞5월 2일부터 접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만 19~34세 청년(만 35세 생일 이전인 사람도 가능,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개인소득이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인 자
- 종합과세자는 6,300만 원 이하인자
- 가구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250% 이하인 자
상품정보
-납입금액:월40만원~최대 70만 원, 자유적립통장
-만기기간:5년
-비과세혜택
-정부지원금:개인의 연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3~6% 월 지원금을 제공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는 4월 30일까지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연계가입 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 불가하나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자
납입한도
최소 200만 원~만기수령금 전액
신청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5월 15일이면 다음 달 6월 31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기가 아직 안되었더라도 '만기예정자'들은 연계가입 신청기간에 신청만 하면 만기일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4월 계좌 신청기간이니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