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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조건과 지급액 등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1일~9월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3월1일~3월15일 | ||
정기 신청 | 근로 ㆍ사업 ㆍ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5월1일~5월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 전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90% 까지였으나 24년도부터 5%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날짜-2024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ㆍ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조건
2023년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ㆍ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너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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