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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이 발생한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질 좋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기준에 비해서 과하게 청구가 된 의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기간 | 2022년 1월~12월 본인 부담금 지출 의료비 |
예외 | 미용 등 성형 목적은 의료비에 포함X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2024년을 기준으로 본인 소득이 1구간 즉 가장 적은 구간에 해당되고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지 않았고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 위 표는 2024년 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기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15,080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2구간에 해당되며 따라서 120일을 초과 입원하지 않았을 때 연간 총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10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 방법
사전급여 |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808만원(최대금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 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 된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사후급여 | 사후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곳의 병원,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총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만큼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ex)환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총 800만원을 사용하였고 120일 이상을 입원했으며 가입자 보험료 수준이 4구간에 속하는 경우 본인 부담상한액은 388만원이므로 초과한 412만 원은 8월 이후에 환급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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