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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중 소득이 발생한 국민들은 누구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를 통해질 좋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기준에 비해서 과하게 청구가 된 의료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금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기간 2022년 1월~12월 본인 부담금 지출 의료비
예외 미용 등 성형 목적은 의료비에 포함X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2024년을 기준으로 본인 소득이 1구간 즉 가장 적은 구간에 해당되고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지 않았고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 위 표는 2024년 소득 수준에 따른 납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기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 15,080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2구간에 해당되며 따라서 120일을 초과 입원하지 않았을 때 연간 총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108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급 방법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808만원(최대금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원 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 된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곳의 병원,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총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만큼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ex)환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총 800만원을 사용하였고 120일 이상을 입원했으며 가입자 보험료 수준이 4구간에 속하는 경우 본인 부담상한액은 388만원이므로 초과한 412만 원은 8월 이후에 환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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