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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건 지원 정책을 잘 살펴보면 지원 기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위 내용 중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성질환자는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중위소득이 40%이하에 해당 될 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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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혜택
1.본인부담금 혜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2.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치매질환
치아홈메우기
정신질환 외래진료
- 임산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만 3세까지 지원)병원급 이상 외래진료-5%
-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5%
- 6세 이상~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3%
◈의료급여 신청
시ㆍ군 ㆍ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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