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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 조건과 지급액 등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5월근로장려금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1일~9월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3월1일~3월15일
정기 신청 근로 ㆍ사업 ㆍ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5월1일~5월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 전액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90% 까지였으나 24년도부터 5%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날짜-2024년 6월 1일~11월 30일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ㆍ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요건과 지급액

2023년 6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ㆍ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제외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3.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은 2024년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너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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