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지급조건과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근로자의 전년도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는 다소 복잡한데요,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이때 근로자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즉, 사업장에서는 이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실제 소득과 부과된 보험료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매년 3월에 이뤄지며, 그 결과는 근로자의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주관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조건


소득별 상한액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계산방법(직장가입자)

1. 확정보험료(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확인합니다.

 

2.{(건강보험료 x월평균보수 보험료율(7.09%)}x근무 월 수

 

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장기요양보험료율(0.9182%)}x근무 월 수

 

4. 기납보험료=2023년 1월~1월까지 급여공제된 보험료의 합

 

5. 확정보험료와 기납보험료의 차액을 구하고 그 결과가 추가납부금액 또는 환급금액입니다. 

 

6. 차액이 양수인 경우는 추가납부 해야 하고 추가납부액은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7. 차액이 음수인 경우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산 예시

 

월평균 급여 300만 원, 근무월수 12개월, 기납보험료가 300만 원인 경우

확정보험료=(300만 원 x7.09x12개월)+(300만 원 x7.09%+0.9182% x12개월)=256.86만 원

기납보험료=300만 원

확정보험료와 기납보험료 차액=약 256.86만 원-300만 원=-431,400원

음수가 나왔으므로 환급금 431,400원 확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