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지는 경제상황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 지급일 지급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건

 
 

 

 
크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①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2023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③1 가구 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총소득=총 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가구 유형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2. 재산 조건

23년 6월 1일 이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재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지급
 

신청기간&지급일

신청 종류신청기간지급일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5월 31일2024년 8월

이번 5월 1일부터 접수받는 신청은 '정기신청'이며 지급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보통 3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방법

①근로장려금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②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③직접 방문이 힘들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지원금이라도 잘 챙깁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