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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4월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신고,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니 기한안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예정신고와 조기환급, 납부기한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사업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대상
예정신고대상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답니다.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1. 휴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1월~3월의 공급가액
  2.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7월~12월의 공급가액
  3.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4.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

 

구비서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구비해둬야 할 서류입니다.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잘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영세율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기타 부속서류

※매입자료 누락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주원인이므로 철저히 수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5월 3일 금요일까지 지급됩니다.

조기환급대상자
  •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ㆍ표창수상자
  • 혁신성장기업, 신산업분야(반도체, 바이오 등) 중소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사업자

 

 

납부기한연장

사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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