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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몸이 아파도 학교에 무조건 가서 얼굴 도장을 찍고 1교시라도 듣고 조퇴를 해야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절 때는 개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픈데 조퇴가 무슨 소용이냐며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옛날 그 시절 학교 다녔던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조퇴를 시켜야 하는건지 결석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되실텐데요 오늘 요즘 초등학교의 결정 인정 사유 등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 승급기준

 

초등학교 승급 기준
  • 수업일수-190일 이상(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출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2/3 미만일 경우는 해당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안됩니다.

*결석 일수가 64일 넘어가면 정원 외 관리로 분류가 됨

*당해 학년으로 재취학 불가

*다음 학년으로 승급 불가

※'조기졸업 진급 이무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수 인정 평가 시험에서 기준점인 50점 이상을 받으면 다음 학년으로 승급 가능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 지진, 폭우, 태풍, 해일,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석
  •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가간만큼 인정)
  • 학교장 허가받은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
형제,자매의 결혼 1일
학생 본인 입양 20일
사망 부모,조부모 5일
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결석 
  • 질병결석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외의 모든 치료는 질병 결석으로 인정(증빙서류 필요)

 

  • 미인정결석

가출, 출석 거부, 태만, 합당하지 않은 사유 등의 이유로 고의로 결석한 경우

 

결석 시 제출 서류

결석신고서는 결석 후 등교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1~2일 병결 시

결석 신고서만 제출,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

  • 3일 이상 병결 시

질병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진단서, 의사확인서, 병원처방전, 투약봉투)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와 함께 제출

  • 경조사 결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확인서, 부고문자 캡처, 청첩장 등을 결석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결석신고서 예시(학교마다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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