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초등학교 초등학생 아플때 조퇴?결석?출석인정결석 교외체험학습 승급기준
옛날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몸이 아파도 학교에 무조건 가서 얼굴 도장을 찍고 1교시라도 듣고 조퇴를 해야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절 때는 개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픈데 조퇴가 무슨 소용이냐며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옛날 그 시절 학교 다녔던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조퇴를 시켜야 하는건지 결석을 시켜야 하는지 고민되실텐데요 오늘 요즘 초등학교의 결정 인정 사유 등을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승급 기준 수업일수-190일 이상(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출석 일수가 수업일수의 2/3 미만일 경우는 해당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안됩니다. *결석 일수가 6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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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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