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조기환급(+납부기한연장)
2024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4월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신고,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니 기한안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예정신고와 조기환급, 납부기한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란?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사업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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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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