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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말소시키거나 잔금날과 동시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나오면 위험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잘 보는 법 위험한 단어

1. 표제부-'근린생활시설'조심

  •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민 생활에 편리를 높여줄 수 있는 시설, 주택가 부근의 상가 건물

  •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 전세 자금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2. 갑구-'가등기'조심

  • '가등기'는 곧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매매/전ㆍ월세 계약 시 위험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3. 갑구-'신탁'조심

  • '신탁'은 집주인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할 시,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동의서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계약하면 내가 불법 점유자가 되니 절대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4. 갑구-'압류/가압류'조심

  • 압류/가압류 건물은 집주인이 돈이 없고 빚쟁이라는 뜻입니다.
  • 집주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이 집을 법원에 넘긴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을구-'임차권등기명령조심'

  •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 반드시 이전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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