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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월 20만 원씩 1년 치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와 달라진 점과 함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년 치의 월세를 월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1차는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았었고 심사 후 9만 7천여 명에게 주거비를 지급했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 신청 기간-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 지급 기간-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
  • 지급 방법-임차인의 계좌로 매월 25일 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 원 범위 안에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여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학 등의 이유로 지원이 불필요한 기관과 무관하게 12개월을 지급합니다.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자격

1.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신청일 기준 출생연도 적용
  • 무주택 청년
  •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혜택을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된 상태라면 2차 신청 가능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청년

2. 소득 자산요건

  •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 ↓ ↓ ↓ ↓ ↓ ↓ ↓ ↓ ↓ ↓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 관할 주소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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