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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 환경마련인데요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조건, 이자 지원 금리 및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상시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신청자격

  •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에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2024년 7월 30일 이후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조건: 무주택자

 

이자 지원 및 금리 조건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
  • -대출 금리: 연 1%에서 3.99% 사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3%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까지 지원 가능
  • -예비 신혼부부: 0.2%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6% 추가 지원
  •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 1% 추가 지원

 

상환방법 및 대출 기간

  • 대출 기간: 기본 2년이며,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 기본 연장: 2년 (총 4년)
    • 1자녀: 추가 2년 (총 6년)
    • 2자녀: 추가 4년 (총 8년)
    • 3자녀 이상: 추가 6년 (총 10년)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

전세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영수증 포함) 1부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가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가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러가기

 

 

주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합니다.
  • 연장 조건: 기존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서 연장이 가능하며 증액은 불가합니다.
  • 금리 변동: 변동금리로 제공되며, COFIX 기준 금리에 따라 6개월마다 재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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