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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연 2회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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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분들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연 2회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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