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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대학원생이 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과 더불어 신고방법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기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이면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3년 소득이 기준이니 만 60세 이상은 1963년 이전 출생자, 만 20세 이하는 2003년 이후 출생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고, 장애인 가족도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나이와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양가족 2명이면 총 4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의 부모님 두 분을 기본공제 받으면 기본공제 300만원+추가공제 200만원, 도합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1명당 200만원
만약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는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100만원+장애인200만원 합쳐서 총 4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50만원
부녀자공제는 소득자 본인이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세대주일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소득에 제한이 있어서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공제:100만원
한부모 공제 또한 소득자 본인이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공제는 안되서 한부모가 더 크게 공제가 됩니다.
소득기준
대학원생은 5월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기준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해당하는 것은 바로 '기타 소득'인데 여기에 장학금과 연구비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 미리 계산해 보기
환급받는 방법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많을 때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더 많을 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대학원생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22%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세액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소득내역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신고하면 최종합산 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소득세가 확정이 되는데 이것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신고방법(환급액 조회)
홈택스 접속>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일반신고> 정기신고> 주민번호 조회> 기타 소득 불러오기>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입력> 세액 계산화면 이동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대학원생은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이기 때문에 7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모두 마치면 최종환급액이나 추가납부해야 할 세액이 뜹니다.
가산세
잊어먹거나 아니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기한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대학원생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가산세가 꽤나 무겁기 때문에 꼭 기한 안에 정확하게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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