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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정이 있어서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 열차가 지연이 된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러한 열차의 지연으로 불편함을 대비해서 SRT 지연보상받는 법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미리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SRT운임시간표 보러가기
지연기준
천재지변 같은 사유를 제외한 열차의 지연은 지연시간에 따라 배상액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시간 | 20분이상~40분미만 | 40분이상~1시간 미만 | 1시간 이상 |
배상액 | 12.5% | 25% | 50% |
보상방법
SRT지연보상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전국의 모든 역에 승차권을 지참하셔서 제출하시면 배상금액을 환불해 줍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SRT 홈페이지에서 계좌번호와 승차권반환번호를 등록하여 계좌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할인증을 사용한 경우 지연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로 결제했다면 열차가 지연된 시간만큼 배상금액이 차감되어 승인 자동취소가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따로 역에 방문하지 않아도 승차권을 예매했을 때 나의 정보를 토대로 자동으로 승인 취소가 됩니다.
열차 지연 시 교통비 지급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어 심야 시간대인 23시 이후 열차가 도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빙서류
- SRT승차권
- 결제수단(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열차 지연 교통비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SRT 지연배상받는 법 열차 지연 시 교통비 지급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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