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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여행은 예기치 못한 지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상받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KTX 지연보상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KTX 및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호, 무궁화호, ITX-청춘이 20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따라서 20분 미만의 지연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사실 5분이라도 지연되면 아주 바쁜 사람에게는 그것 또한 큰 피해인데 20분 이상으로 정해놓은 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SRT 지연 배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방법
최초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을 반환해 줍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되고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결제일과 카드사에 따라서 최소 3~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코레일톡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금액
현금, 마일리지, 할인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 마일리지보다 2배나 되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증은 승차권 예매할 때만 사용가능합니다.
배상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금액이며 지연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연시간 | 20분이상~40분 미만 | 40분이상~60분미만 | 60분 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열차지연할인증 사용법
1.코레일 로그인 뒤 원하시는 날짜 시간 선택후 승차권 예매합니다.
2.예약하기(할인선택)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운임추가할인선택'에서 '지연할인'을 선택하면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중지보상
KTX가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쟁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는 운임ㆍ요금의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1시간 이내 출발 열차 운행중지 | 영수금액환불+10%추가배상 |
1시간~3시간 이내 출발열차 운행중지 | 영수금액환불+3%추가배상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운행중지 | 영숭금액환불 |
출발 후 갑작스런 운행중지 | 미승차 구간 운임요금 환불+잔여구간10%배상 |
이상으로 KTX 지연보상 운행중지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TX지연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셨다면 보상금이라도 받으셔서 조금이 나가 기분을 푸시기 바랍니다. 또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이유로 KTX가 운행중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