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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의 내용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는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제출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므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을 누르고 (일용 ㆍ간이 ㆍ용역) 소득자료 제출에서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한다.
3.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지급) 명세서 선택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바꿔준 후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4.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의 인적사항과 소득내역을 작성해 준다.
5.'업종구분'의 검색을 눌러서 업종을 선택해 주고 업종을 잘 모르겠으면 코드번호:940909 기타 자영업으로 선택해 준다.
6. 다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누르고 나면 '제출하기'버튼이 뜨는데 제출하기를 클릭해 준다.
7. 제출 전 꼭 미리 보기를 하고 틀린 게 없다면 '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를 클릭해 준 뒤 제출하기를 클릭해 준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기간을 경과했다면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또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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