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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 등의 내용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는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제출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이므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하러 가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을 누르고 (일용 ㆍ간이 ㆍ용역) 소득자료 제출에서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한다.

 

3.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지급) 명세서 선택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바꿔준 후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4.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의 인적사항과 소득내역을 작성해 준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5.'업종구분'의 검색을 눌러서 업종을 선택해 주고 업종을 잘 모르겠으면 코드번호:940909 기타 자영업으로 선택해 준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6. 다 작성하고 등록하기를 누르고 나면 '제출하기'버튼이 뜨는데 제출하기를 클릭해 준다.

제출방법
제출방법

7. 제출 전 꼭 미리 보기를 하고 틀린 게 없다면 '위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를 클릭해 준 뒤 제출하기를 클릭해 준다.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꼭 기한안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기간을 경과했다면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또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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