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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면 알아야 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할 때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법과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제출했는데 실수했는 경우 철회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란?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의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를 모두 기록한 문서이며 이 문서들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사용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성법
1. 일용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월별합계금액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은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비과세 금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일용근로자와 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을 적습니다.
3. 원천징수액 합계액란에 적습니다.
원천징수액은 일용직근로자의 일당 중 10만 원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ex)(일당-10만 원) x(1-0.55) x6%
4.'지방소득세'랑네 소득세 원천징수합계액의 10%를 적습니다.
5.'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란에 이름, 주민번호, 월별 근무일수, 월별 총 급여지급액, 비과세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제출방법
홈택스 접속> 로그인> 지급명세서 자료제출ㆍ공익법인>(일용 ㆍ간이 ㆍ용역) 직접작성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철회방법
실수로 잘못신고한 경우 제출 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로그인> 세금신고> 신고서삭제/조회부속서류/> 전자신고삭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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