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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5월이 되는데 5월에는 수많은 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며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24년을 기준으로 23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 2024년5월1일~5월31일
성실신고 대상자 2024년5월1일~6월30일
소득금액증명 발급 기간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대상 종류

구분 설명
이자 예금,적금,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
사업 개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
배당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연금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에서 수령하는 소득
근로 급여,상여금,수당 등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
기타 상금,당첨금 등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산정하며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ex) 과세표준 2억 일 경우

200,000,000원 x세율 38%-누진공제 1,940만 원=5,66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계산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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