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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5월이 되는데 5월에는 수많은 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작년 한 해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며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24년을 기준으로 23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 | 2024년5월1일~5월31일 |
성실신고 대상자 | 2024년5월1일~6월30일 | |
소득금액증명 발급 기간 | 2024년 7월 1일 이후 |
신고대상 종류
구분 | 설명 |
이자 | 예금,적금,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 |
사업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 |
배당 |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
연금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에서 수령하는 소득 |
근로 | 급여,상여금,수당 등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 |
기타 | 상금,당첨금 등 |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으로 산정하며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이 정해집니다.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ex) 과세표준 2억 일 경우
200,000,000원 x세율 38%-누진공제 1,940만 원=5,66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계산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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