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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와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각종 거래 등을 할 때 쓰이는데 당사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직접 거액의 거래를 가능하게 할 만큼의 효력이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증명서와 차이점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필요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이 필요 없고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인감위조걱정 또한 할 필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을 선정해서 위임 해야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처럼 위임 불가능합니다.
사용용도
- 법령,판결,영장에 의해서 열람하는 경우
- 수사,소송 및 공무집행의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발급 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무료 발급 방법
무료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시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후 가능합니다.
이용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며 종료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승인 신청을 받으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 용도 기입 필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황긴서 발급 신청동의서
재외국민이 부동상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확인서
수수료
6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
온라인 이용 승인 받은 자는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