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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고 '부담금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폐지ㆍ감면 시 요금 인하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끔 8개의 부담금을 없애거나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감면ㆍ폐지 항목
전력기금 부담금 24년 7월 3.7%→3.2%,25년 7월 2.7%로 1%씩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영화표 가격 인하 예상)
출국 납부금 기존 11,000원→7,000원으로 인하(*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 현재 2세 →12세까지 확대)
여권 발급 시 내야 하는 국제 교류 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분담금 1.0% →0.5% 경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사업 시행자 개발이익 부담금 24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비수도권 전액 감면
영세 자영업자 경유차 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내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600억 →1000억 상향 조정
여객선 운송사업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농지보전 부담금 30 % →20% 경감
장애인 고용하면 받는 연계고용 감면 납부액 60% →90% 상향
이번 정비 대상 부담금은 32개는 법 개정 사항이 20개이고 시행령 개정 사항은 13개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 법과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제개정에 착수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은 올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국민 부담 완화, 기업 경제 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정부 부담금 수 추이